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0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25.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2072 피고 인은 2016. 4. 23. 23:12 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단란주점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으로 하여금 그냥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고단 2447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고시원 3 층에서 술에 취한 채로 ‘ 어머니 기일에 제사도 못 지내 드려 화가 난다’ 는 이유로 창문 앞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성명 불상자 소유의 가스레인지 1대를 위 고시원 3 층 창문 밖으로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18. 22:1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고시원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H(58 세) 가 거주하는 302 호실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한 뒤 피고인이 거주하는 336 호실로 돌아갔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 자가 위 336 호실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침대 옆에 있던 과도를 오른손에 집어든 채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내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번) [2016 고단 244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