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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532579

영업금지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93,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의 아들 소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원고의 ‘E’ 가맹점들에 고기를 납품하고 있었던 것을 계기로 2017. 11. 8.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E 상도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기본적 거래관계 가맹본부인 원고는 배달 삼겹 ‘E’이라는 가맹사업의 개발자로서 피고에게 ‘E’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경영지원을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표지의 사용 및 경영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제3조 피고의 점포 ① 점포명: E 상도점 ② 대표자: 피고 ③ 점포소재지: 서울 동작구 F, G호 ④ 점포규모: (공란) 제5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2017. 11. 8. ~ 2019. 11. 7.)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위반한 경우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피고가 제21조(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계약 종료 후의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E’ 시스템 및 식단, 조리법, 운영방법, Know-how 등 ‘E’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간판, 휘장, 로고 등 ‘E’에 관한 일체의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피고의 비용으로 7일 이내에 피고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위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철거 및 원상복구 및 철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