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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8 2017가단1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26,097원과 그 중 40,480,000원에 대한 2016.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12.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6. 6. 30., 이자율(연체이자율)을 기준금리 연 7.3%(연 15%)로 정하여 직장인 일반자금대출을 한 사실, 2016. 11. 2. 현재 위 대출금 중 원금 40,48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2,246,097원 합계 42,726,097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42,726,097원과 그 중 원금 잔액 40,480,000원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