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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0 2015누692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인천 동구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담당공무원은 2015. 1. 20. 17:50경 위 D주유소의 주유기 18대에 대해 20ℓ의 정량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 5대(이하 ‘이 사건 주유기들’이라 한다)의 주유량이 정량에 160㎖~250㎖ 미달되어 사용공차(20ℓ기준 ±150㎖)를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2015. 1. 27.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8.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3항 제8호,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기하여 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이 ‘B(원고 법인 직영 D주유소)’로, 당사자의 주소가 ‘인천 동구 C’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전통지서는 D주유소로 송달되었다. 라.

이에 원고 B는 2015. 2. 11. 피고에게 ‘2014. 11.경 상원계량공사에서 검량검사를 추가로 할 당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날씨와 노즐의 문제 등으로 기계가 오작동되어 정량미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의견서는 ‘원고 법인 대표이사 B’ 명의로 작성되어 원고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법인 직영 D주유소’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5. 2. 13.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