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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120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① 주정차위반 등 각종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의 미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록들이 마쳐져 있고, ② 2002. 6. 12.부터 2003. 6. 12.까지 보험가입자 원고, 2006. 7. 24.부터 2009. 7. 25.까지 보험가입자 소외 C, 2009. 9. 4.부터 2010. 1. 12.까지 보험가입자 소외 D, 2010. 11. 2.부터 2011. 2. 22.까지 보험가입자 소외 E로 하여 각 자동차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장에 대한 정보제출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동차세 및 과태료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1. 11. 27.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위 시점 이후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종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