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빌딩 3층 301호에서 ‘주식회사 B’란 상호로 “F”이란 미용팩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클렌징(리프팅)팩 OEM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관할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4.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소매가 385,000원 상당(제조 원가 45,000원 상당)의 위 F 미용팩 1세트를 구입하면 판매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그 판매원이 위 F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그 판매원과 하위판매원이 2개월 동안 위 F 미용팩 5세트 이상을 판매하면 대리점, 그 대리점이 위 F 미용팩 30세트 이상을 판매하면 우수대리점, 그 우수대리점이 위 F 미용팩 100세트 이상을 판매하면 지점, 그 지점이 위 F 미용팩 200세트 이상을 판매하면 우수지점, 그 우수지점이 위 F 미용팩을 400세트 이상을 판매하면 총판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판매원이 위 F 미용팩을 구매 내지 판매하면 1세트당 직접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소매이익인 100,000원(실제 지급액은 세금 3.3.%를 공제한 96,700원), 각 단계별로 위 소매이익 외에 대리점에게는 추가 수수료 20,000원, 우수대리점에게는 자격 수수료 21,000원, 지점에게는 자격 수수료 17,000원, 우수지점에게는 자격 수수료 14,000원, 총판에게는 자격 수수료 10,000원을 추가로 지급(총판의 경우 1세트 당 합계 182,000원을 취득)하고, 하위 판매원이 지점 이상 단계가 되면 위 F 미용팩 1세트 판매당 10,000원,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