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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단82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20:57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음료를 고르고 있던 D(여, 17세)을 발견하고 위 D의 옆으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발기된 성기를 꺼내고 위 D에게 내보이면서 성기를 만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동종 처벌전력 존재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