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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264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B에서 운영하는 ‘C’ 업소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서 이러한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 06:48경 위 업소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청소년인 D(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위 ‘C’ 업소에 커플 마사지실 1개, 1인 마사지실 5개, 샤워실 1개, 직원 휴식방 1개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1. 29. 06:48경 위 업소에 찾아온 위 D으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D의 몸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인 E로부터 90,000원을 받고 E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는 업소의 성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