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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28 2014가합1199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진료 1) 망인은 2014. 8. 29. 어지러움, 오심,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뇌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하여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의 이전 경색증, 좌측 뇌실의 뇌실막 낭 소견으로 뇌경색 및 전정기능장애의 추정진단을 받아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추가로 뇌 자기공명 촬영술(MRI) 및 자기공명 혈관 촬영술(MRA) 검사, 뇌 CT상 관찰된 좌측 두정엽의 대낭종 확인, 전기안진검사, 혈액검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8. 30. 망인에 대한 뇌 MRI 및 MRA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좌측 뇌경동맥에 약 5×2.5mm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발견하였다.

다. 망인의 뇌출혈 발생 및 사망 1) 망인은 2014. 8. 30. 17:00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간호사는 망인의 증상을 보고받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망인에게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2) 망인은 2014. 8. 31. 04:30경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보호자의 신고로 혼수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동공의 확대 및 좌우 크기의 차이가 있었고, 동공 빛반사 검사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혈압이 180/120mmHg로 높은 상태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뇌 CT 검사 결과 좌측 측두엽의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발견하였고, 같은 날 05:06경 망인에게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였으며(뇌압강하제는 투여하지 않았다

, 05:45경 원고 A에게 망인에 대한 뇌출혈 소견 및 다른 병원에의 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