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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2 2019고단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17. 08:3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불전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12:5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불전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4. 13:3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3. 04:0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밖으로 되돌아 나옴으로써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