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4.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8. 10. 21. 경장으로, 2006. 12. 1. 경사로, 2014. 6. 1. 경위로 각 승진하였고, 2016. 5. 13.부터 2017. 8. 31.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구로경찰서 B계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17. 9. 1. 같은 경찰서 C과 소속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03. 8. 24.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5. 2. 17.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관하여 2008. 8. 15.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다. 원고는 2017. 8. 31.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D 소재 ‘E 호프집’에서 지인 F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23:04경 결제를 하고 나왔고 그 부근에 있던 원고의 차량(G K7 승용차)을 운전하여 가다가 광명시 오리로 932 송월타월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으며 2017. 9. 1. 00:21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측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9.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03. 8. 24. 음주운전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31. 위와 같이 혈줄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3. 30.경 위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변경되어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