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06 2020가단72284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B호 71.29㎡를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B호 71.29㎡를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