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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76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진실이고, 이는 사회정의를 세우고 피해자 교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사이비 사기집단’이라는 등의 원색적 표현을 일삼은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교회를 모욕한 것으로,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법리와 판단근거와 같이 이 사건 게재글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에 해당하고, 피해자 교회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며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모멸적 표현을 계속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에 참작할 바가 있으나, 피고인은 2006. 2. 3. 이 사건 피해자 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