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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8고단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7』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20. 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 부동산매매 중개업을 하고 있고 지금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주면 1 달 반 안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2~3 억 원에 이르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의 부동산매매 중개업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적자가 누적되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6.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 금 1억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의 O 계좌 (P)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6. 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에게 “ 내가 흥해 지역 토지 매매 중개를 하는데, 좋은 토지가 있으니 계약금을 투자하라. 토지 매매가 성사되면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2~3 억 원에 이르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의 부동산매매 중개업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적자가 누적되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