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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11 2013가합10444

입주자대표회의의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3. 1. 29.경 이 사건 아파트 209동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며, 2013. 3. 12.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는 총 2,416세대이고,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정원은 14명이나 현재 총 12명의 동별 대표자만이 선출되어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결의 1)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C는 2013. 5. 16.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을 제안하였는데, 원고는 5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2) 이에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중 C, D, E, F은 2013. 5. 16. 원고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직위해제), 관리규약 최종 결정 등을 안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13. 5. 1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직위해제)을 제외한 관리규약 최종 결정, 관리규약 별첨 규정 결정, 단지 내 도로보수 공사 실시여부, 201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승인, 통신회사 중계기 설치, 단지 내 회양목 식재, 휘트니스 처리만을 안건으로 하여 2013. 5. 23.자 임시회의를 소집하였고, 의사정족수 미달로 위 임시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자 2013. 5. 24. 위와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하여 2013. 5. 27.자 임시회의를 소집하였다. 4) 이에 C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로서 2013. 5. 27. 대표회장 해임(직위해제), 관리규약개정 최종결정, 관리규약 별첨서류(각종 규정) 제정을 안건으로 하여 2013. 6. 4.자 임시회의를 소집하였고, 2013. 6. 4. 개최된 임시회의(이하 ‘이 사건 임시회의’라고 한다)에서 동별 대표자 12명 중 8명이 참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