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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5나6526

토지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들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J는 1987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하천부지에 다수의 가건물을 설치하여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는 등 유원지영업을 하였는데, 원고의 처인 E가 1987. 11.경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1988. 8.경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경락받은 K으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E의 언니인 피고 B는 1994년경 원고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가건물들을 임차하여 1994. 4. 20.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지상 가건물들에서 주류 및 음식 등을 판매하는 유원지영업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01. 12. 31. 원고와 E는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가건물들을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5. 12. 31. 이후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임대인이자 공유자인 E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3. 5. 2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