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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575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7. 01:25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 ’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C(여, 5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경찰관 이 새끼야, 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깨어진 맥주병 사진, 경위 E의 폭행 당한 얼굴 부위 사진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