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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 00:2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