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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541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4.15.(894),1077]

판시사항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 상태로 보아 여명기간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임호

피고, 상고인

이선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감정인 최일용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짚고서의 보행은 가능하나, 좌측하지가 대퇴부에서 절단되어 있고, 우측하지도 슬관절부에서 완전강직되어 굴곡운동이 불가능한 뻗장다리여서 여명기간동안 의족을 혼자 착용할 수 없고, 의족을 착용한 후 바닥에서 일어날 때나 서 있다가 앉을 때에 그리고 대변시에 누가 붙잡아 주어야 하며, 음식도 타인이 갖다 주어야 하고 자력으로 차려서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의복중 상의는 혼자 입을 수 있으나 하의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이들을 도와줄 원고 주거지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임금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비 산정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인 것이므로 원고의 신체장애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시종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한 사람이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며,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 한 환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