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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51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0:40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그곳을 방문하여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데려오라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붙잡고 수회 흔들어 그 출입문을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