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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8가단720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57,892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