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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49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시위’의 의미,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 집시법상 보장규제의 대상인 ‘집회’의 의미, 집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의 의미, 공동정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