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55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22:3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30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등 부위를 때리거나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의 전화진술),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