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5035317

계속비례수당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각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는 1998. 5.경부터 2015. 2.경까지, 원고 B은 2010. 3.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간에 체결된 위촉계약에 포함된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에 의하면, 수수료 구성항목 및 수수료 지불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원고 A와 피고간에는 아래 제3조 제4항 2에 해당하는 규정의 30% 부분이 50%로 되어 있다) 제1조 수수료 구성항목 ① 수수료는 비례수수료, 성과수수료, 시상시책비로 구성된다.

② 비례수수료는 일반, 장기, 자동차, 퇴직 등 상품별 예상사업비 한도 내에서 영수보험료대비 보험종목별 지급율에 따라 지급한다.

③ 성과수수료는 매출성과관련 수수료, 신인관련 수수료, 간부관련 수수료, 복리후생관련 수수료 등으로 구성한다.

④ 시상시책비는 설계사 활동독려를 위해 영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본부, 사업부, 지점 자체 시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 수수료 지불방법 ④ 해촉(해지), 업무정지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1. 지급일 현재 해촉(해지)ㆍ업무정지자에 대해서는 제 수수료를 부지급한다.

다만, 해촉(해지)ㆍ업무정지 이전 본인이 수금한 보험료에 대한 비례수수료는 지급한다.

2. 해촉(해지), 집금이관시는 수금자에게 비례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장기보험 초년도 집금이관(해촉/해지 포함)시는 수금자에게 초년도 수수료의 30%를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