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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7 2015가단7959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5. 27.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1. 4. 6. C에게 대출해주면서 C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D오피스텔 제4층 제41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3,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이 대출원리금을 지체하자, 소외 은행은 2014. 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6. 27.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3. 8. 1. C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을 24,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2013. 9.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음을 이유로,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가 계속 중일 때,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전부를 양수받아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5. 5. 27. 실제 배당할 금액 94,659,049원에서 피고가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1순위로 22,000,000원을, 원고에게 71,858,1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는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고 실제 임차인이 아니므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