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