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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35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2016. 8. 4. 03:00 경 대구 중구 동성로 3가 소재 동성로 부근에서 위 C이 운행하는 D 그 랜 져 XG 차량 뒷 번호판 부분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아우 디 A6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부딪히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15:42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고 가 아닌 다른 사고로 발생한 차량 파손 부위를 포함하여 마치 이 사건 사고로 당시 위 아우 디 A6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보험금 신청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587,776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자동차사고 접수내용, 각 차량 수리 내역서

1. 참고인 C 차량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는 없는 점, 당시 가벼운 접촉사고 이긴 하지만 실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소유 차량 일부가 손괴되었던 점,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차량 수리 내역( 견적 내용) 중 이 사건 사고로 실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파손 부위에 대한 부품대금은 편취금액에서 제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