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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19가합5876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0. 8.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전기공사,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통신공사, 소방공사, 배전반설치공사, 전기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사람인데, 원고는 2018.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금을 피고의 계좌로 무단으로 송금하는 등 횡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9. 3. 7.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018년 형제4899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5. 26.부터 2018. 3. 13.경까지 334,029,260원을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무단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334,029,2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에게 그 일부인 110,280,4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과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9. 3. 7. 원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