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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31 2012고단2653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29. 11:00경 경기 시흥시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판단

각 친고죄, 고소 소급 효력 상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