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4 2017고단394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 내지 20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4. 11. 20. 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경 강원 원주시 M에서 자동차 윤활유 도 소매업체인 ‘N’ 을 운영하였고, 2014. 1. 경부터 같은 시 O에서 위 사업체를 ‘P’ 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4. 1. 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인 D은 2012. 10. 경부터 현재까지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3. 1. 10. 경부터 현재까지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인 E는 2015. 2. 2. 경부터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4. 경 위 ‘N’ 사업장에서 현대 모비스의 엔진 오일 빈 드럼통에 에어 컴 프 레 셔 호스를 이용하여 GS 또는 SK 엔진 오일을 주입한 다음 현대 모비스 엔진 오일 빈 드럼통 드럼 캡을 스프레이로 도색하여 마치 현대 모비스 엔진 오일 새 제품인 것처럼 장치를 하고[ 속칭 ‘ 캔 갈이 ’라고 함], 캔 갈이 한 위 드럼통을 현대 블루 핸즈 대리점들이나 기아 오토 큐 대리점들에게 납품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는 위 회사에 입사한 다음 순차적으로 위 캔 갈이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4. 6. 경 위 ‘N’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캔 갈이한 현대 모비스 엔진 오일 드럼통 3통을 강원 원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현대 블루 핸즈 S 점에 납품하면서 마치 현대 모비스 엔진 오일 진품인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1,589,28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