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노6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9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 ① 피고인은 K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인수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부정거래행위 당시에는 F의 인수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L의 권유로 중국을 방문하고 I 주식회사와 F 과 사이의 경영권 인수계약을 주선하였을 뿐, 중국 U( 정식 명칭은 ‘W’ 이다) 의 사업 진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사실 유포 당시에는 중국 유통사업이 허위사실인지 알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 액 ① 피고인, K, L(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가 AC 명의로 취득한 주식 100만 주와 관련하여, 위 주식은 원심 판시 제 2, 3 항 기재 각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견인 분이 포함된 상태로 2015. 9. 7. 취득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견인 분이 포함된 상태로 피고인 등이 2015. 11. 12. 및 11. 13. 위 주식을 매각하였으므로, 위 주식 처분에 따른 이득과 위 각 허위 공시와는 인과 관계가 없다.

② 피고인 등이 AC 명의로 취득한 주식 2,740,158 주와 관련하여, 원심 판시 제 4 항 기재 마지막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던

2015. 12. 2.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2015. 12. 16.부터 12. 22.까지 위 주식 처분에 따른 이득은 이 사건 각 부정거래행위와 무관하고, 2016. 1. 28. 및

1. 29. 위 주식 처분 당시의 일시적인 주가 상승 역시 상당 기간 하락세를 거듭 하던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주식 처분으로 인한 이득을 이 사건 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벌금 90억 원, 추징 8,161,915,683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