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346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하동군 C 임야 내에 연면적 30㎡ 규모의 관리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오수배출시설인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였음에도 오수를 배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