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12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13회에 걸쳐 22,9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으로 피해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인 점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5. 1. 22.자 현금인출로 인한 절도죄의 정한 형에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