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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224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경부터 2011. 1. 1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E의 양곡 식 자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농협조합으로부터 쌀 등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도ㆍ소매로 판매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해자의 내규에 의하면 2억 원을 초과하는 외상거래를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F이 운영하는 G 과의 외상 거래액이 2억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2. 13. 경까지 위 E에서 위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F으로부터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청원생명 쌀조합법인으로부터 합계 498,111,000원 상당의 쌀을 외상으로 공급 받은 다음 이를 위 G에 외상으로 납품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498,11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E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외상 매입 금 잔액 확인서 사본( 증거기록 17-19 쪽), 농산물 외상거래 약정서 사본( 증거기록 20 쪽), 직제 준칙 사본, 양곡 미수대금 확인 증 사본( 증거기록 25 쪽), 채무 확인서 사본( 증거기록 28 쪽), 확인 서 사본( 증거기록 83 쪽), 양곡 부당판매거래 세부 내역 사본( 증거기록 85 쪽), 양곡거래 내역 사본( 증거기록 217 쪽)

1. J, K, L의 각 질문서 사본

1. 수사보고( 전결 기준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