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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17 2018가단552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G에 대하여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92509호)을 신청하여 ‘G은 원고에게 17,591,917원 및 그 중 6,768,935원에 대하여 201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 6. 확정되었다.

나. 한편 G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채무자 G, 등기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로 된 아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총칭하고 개별 근저당권은 번호로만 표시한다)가 마쳐졌다.

순번 등기원인 근저당권설정접수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 2002. 1. 21. 설정계약 2002. 1. 23. 접수 1301호 H 9,000만 원 2 2006. 7. 20. 확정채권양도 피고 B 3 2002. 11. 15. 설정계약 2002. 11. 22. 접수 제19973호 I 1억 3,000만 원 4 2007. 1. 31. 확정채권양도 피고 C 5 2003. 10. 9. 설정계약 2003. 10. 10. 접수 제21026호 피고 D 3억 원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G이 G 자신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근저당권으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G의 변제나 10년의 소멸시효완성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G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G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며 아직 피담보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