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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4.02 2019가단148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9차전7721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E로 유체동산압류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 집행관은 2019. 6. 19. 논산시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 이르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압류물건’이라 한다)에 대해 압류를 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 A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하 ‘원고 A’라 한다)이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을 매수하면서 이에 속한 붙박이장, 싱크대, 에어콘 외의 유체동산을 포함하여 매입하였고, 이를 다시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원고 B이 임대차계약 이후 필요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 물건은 원고들의 소유에 대해 압류 집행한 것으로 소외 D의 소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② 피고의 소외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 회사의 소유라거나 원고 회사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 회사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 6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