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만 14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물론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