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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3 2015고단711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6:5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현장 인부들과 작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D 봉고3 화물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차량에 꽂혀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게 되었다.

위와 같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자 하는 경우 그 조작자는 운전석에 앉아 자동차의 기어가 어떠한지, 사이드브레이크가 시정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동을 걸고, 자동차가 출발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동작시켜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앉아 막연히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열쇠를 그대로 돌려 막연히 시동을 건 과실로 마침 기어가 1단으로 되어 있는 위 D 봉고3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봉고3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E 봉고3 화물차는 그 앞으로 진행하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40세)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위 E 봉고3 화물차와 피해자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G 봉고3 화물차 사이에 끼인 상태로 약 15m 끌려가 길 위에 넘어지게 한 후위 E 봉고3 화물차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1. 20:1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복강내 장기의 다발성 손상에 의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