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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5 2020고합102

범인은닉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T에 있는 U 등을 무대로 V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W’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X에 있는 G이 운영하는 ‘Y 커피숍’에서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 G, H은 두목인 D 등을 보좌하며 D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I, J, K, L, M, N, O, P, Q, R, S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