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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누42172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3 쪽 아래에서 6 행부터 4쪽 3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당초 G 임야 9,891㎡를 소유하고 있던

R과 S은 2011. 12. 경 피고에게 위 토지 중 분필된 토지인 G 임야 8,345㎡에 관하여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R, S의 보완 신청을 거쳐 피고는 2013. 2. 13. 다시 분필된 G 임야 8,045㎡ 및 그와 인접한 T 대 856㎡(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하고, 위 T 대 856㎡ 는 2013. 3. 27. T 대 786㎡ 와 U 대 70㎡ 로 분필되었다 )에 관하여 R과 S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허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최초 개발행위허가’ 라 한다). 1) 허가 목적 : 건축물 건축을 하기 위한 대지조성 2) 허가 면적 : 8,901㎡ ( 대지 조성 : 8,329㎡, 도로 : 572㎡)』 제 1 심 판결 4 쪽 아래에서 3 행의 “ 의견을 제시하였고 ”를 “ 의견( 조건 부 수용) 을 제시하였고” 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실체적 하자 가) 제 1 처분 사유 관련 (1) 관련 법령 중 어디에서도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을 표고 75m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개발행위 변경허가 당시 있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2015. 1. 20. 자 심의 의견( 조건 부 수용) 을 전제로 하고, 위 조건부 수용 의견에는 “ 개발행위는 당초 허가된 75m 범위 내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최초 개발행위허가 당시의 허가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