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고단 491』
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 회사에서 세금을 면하기 위한 용도로 개인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아, 계좌 한 개 당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 21. 16:0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직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및 우리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빌려주었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한 개 당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 2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퀵 서비스 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처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빌려주었다.
『2016 고단 549』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 회사에서 세금을 면하기 위한 용도로 개인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아 계좌 1개 당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 27. 12:41 경 서울 관악구 신림 9 동 우리은행 앞에서 동생 H로 하여금 퀵 서비스 기사에게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게 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우리 은행, 새마을 금고 계좌 내역)
1. 각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