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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1060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 3.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으로부터 남양주시 D 지상 빌라(E)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F’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등의 공급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5. 10. 1.경 피고 B과 위 공사와 관련하여 11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주방가구싱크대신발장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주방가구 등의 공급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6. 1. 4.경 피고 B과 11,5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주방가구 등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는 추가계약을 체결하고, 위 추가계약에 따라 주방가구 등의 추가공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호증 견적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견적서상에는 날인이나 서명 등 피고 B이 위 견적서를 검토확인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바, 갑 2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주방가구 등의 대금으로 2015. 12. 5.에 30,000,000원, 2015. 12. 18.에 20,000,000원, 2016. 4. 30.에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9면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G 농협은행계좌에 2016. 2. 4. 피고 B 명의로 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의 명목에 관하여 당사자들 모두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돈은 변제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 위 빌라에 대하여는 2016. 4.경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방가구 등의 대금으로 3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