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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1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달간에 걸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 모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중한 결과를 야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큰돈을 벌어보려는 욕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