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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단11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0.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카드를 선택하여 컴퓨터와 대결하는 턴제 대전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는 달리,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었을 때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릴회전류 게임이 나타나도록 하고, 현금을 지폐 투입구에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게임기 내에 무선 통신모듈이 설치된 물놀이 게임기 20대, 미르야 게임기 12대, 뉴할로윈 게임기 10대, 우주열풍 게임기 18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면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그 손님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위 각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무기명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캡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