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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422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 이하 ‘ 난민 신청자 ’라고 함) 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출입국사무소가 난민 불인정 심사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 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난민 신청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난민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의 난민 불인정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난민 지위에 관해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 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 (G-1 )를 발급 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 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 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또 한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 신청자들은 거주 비자 (F-2 )를 발급 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비자의 유효 기한은 3년으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9. 국내에 유학생 자격 (D-4 비자 )으로 입국한 후 2015. 12. 14. 경부터 난민 신청자의 지위 (G-1 비자) 로 체류하다가 2018. 1. 31. 경 대법원에서 난민 인정소송에 최종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허위 난민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인 태국인 C( 일명 ‘D’, C) 과 태국인 E 및 허위 난민신청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법무법인 ‘F’ 의 태 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