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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16 2015고정138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17:4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보안요원 D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 E으로부터 빌린 강원지방경찰청장 발행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