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1 2014고정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부두 트레일러기사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1. 19:10경 부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중 피고인이 요구하는 감만부두 사거리를 피해자가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5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1. 19:10경 부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항의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을 하지 못하고 우측에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자 함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