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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3가단224704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에서 피고 선경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2015머21688호 강제조정결정이 2015. 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A과 B(B, 국적 : 중국)(이하 ‘피재자들’이라고 한다)는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인 금강에이스건설 주식회사 소속의 건축목공들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3) C은 D 라이노5톤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 선경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선경운수’라고 한다

)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

)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C은 2010. 11. 29. 14:40경 김포시 E 소재 F회사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크레인에 기둥거푸집을 매달아 이동식 비계와 콘크리트 기둥으로 만들 철근다발 사이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편, 피재자들은 그와 같이 철근다발 앞에 설치된 3단 높이(약 6m)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크레인에 매달려 옮겨지는 기둥거푸집을 받아서 철근다발 둘레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가해차량이 크레인으로 기둥거푸집을 옮기는 도중에 피재자들이 올라가 있는 이동식 비계를 쳐 넘어뜨려 피재자들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2 이로 인하여 피재자 A은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피재자 B은 좌 원위 요골 골절, 천골 골절, 좌 종골 골절, 좌 골반골 및 상ㆍ하 치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