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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46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그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그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번이나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상상적 경합 부분의 '피해자별로 공무집행방해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