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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8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일자 불상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골프 연습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나는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잘 운용하여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

나는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운용하고 있으니 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가 전혀 없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의자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2. 27.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4,876,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거래 내역서, 지불 각서( 일억원),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1.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